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과 해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자동차세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 4급 이상
- 다자녀 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부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감면 조건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만 인정됩니다.
-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가족 명의로도 공동등록이 가능합니다.
- 차량 유형에 따라 배기량, 승차 정원 및 적재 적량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승차 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차
-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신청 방법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자동차 등록 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 관할 청에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자동차세 감면을 받은 차량은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명의 변경을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해당 구청의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고자 하실 경우, 전화번호는 **, 5358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각종 정보와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을 통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세 감면을 요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중증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등이 자동차세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이나 승차 정원 등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로 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에는 차량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이 팔리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